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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2 2016노116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한우를 공급 받아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부득이 하게 지불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래하기 전에 제주 G 축산물 매장에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의 한우를 공급 받은 제주 G 축산물 매장에서는 피고인의 부채와 상계하고 남은 돈 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보내주었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제주에도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축산물 매장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제주 G 축산물 매장의 운영자는 Q 이었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6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제주 G 운영자인 Q의 아들 O 가 송금한 것인데 피해 자로부터 한우를 공급 받기 직전인 2013. 4. 5. 경 한우를 공급 받기 위해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한우를 공급 받은 이후에는 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액 중 일부인 600만 원은 이미 변제하였다.

반면에 원심도 이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 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참작할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