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8. 23:0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아이오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B에 있는 E 식당 앞을 G아파트 쪽에서 H교회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차량정지신호 중인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I이 운전하는 J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K(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각 제출명령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