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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8 2019고단30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 수법 및 피고인 역할】 성명불상은 전화상으로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으로부터 일당 및 편취금의 5% 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전달책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보이스피싱 피해 대상자인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B은행, C 등 금융기관의 여신영업부에서 근무한다고 자격을 사칭하고 대출상담을 하면서 “저금리의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 다만 거래실적 및 신용등급 조정이 필요하므로 기존 대출을 즉시 상환하기 위한 추가 대출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비용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일정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피해금이 송금된 계좌명의자들에게는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책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전달책에게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D’으로 송금 계좌와 무통장 입금할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을 알려준 후 지정 계좌로 위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여 돈을 전달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한다.

【본범의 범죄사실】 성명불상(D 닉네임 ‘E’)은 2018. 10.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5. 16:00경 G의 B은행 계좌(H)로 22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3,435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돈을 인출할 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