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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3.27. 선고 2013고합124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

2013고합12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1. A

2. B

검사

이의수(기소), 이선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3. 27.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70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4,600만 원을 각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9. 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8. 24.경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F 콘도 내 커피숍에서 당시 사기 혐의로 고소되어 경기일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G, H 부부로부터 사기 사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8. 24.경 위와 같이 G, H 부부와 함께 B을 만난 후 강원 고성군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 H 부부로부터 '경기 일산경찰서에서 진행 중인 사기 사건의 담당경찰관에게 부탁하여 구속되지 않고 고소인과의 대질조사도 받지 않도록 해 달라. 사건이 무혐의로 끝나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9. 9.경까지 G, H 부부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기일산경찰서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G, H 부부로부터 위 사기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2011. 8. 29.경 A으로부터 위 사기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교제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J 명의 우리은행 계좌(K)로 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11. 21.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4번, 33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통합사건상세조회 및 판결문 첨부 보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L의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2011. 9. 14. 피의자 B의 처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현금 595만 원 입금내역 확인), 수사보고(2011. 9. 28. 피의자 B의 처 명의 국민은행 계좌 480만 원 입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2011. 9. 14. 피의자 A이 A 명의 계좌에서 5만 원권으로 현금 800만 원 출금 사실 확인), 각 거래내역, 출금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수수한 3,7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700만 원에 한하여 추징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번 기재 범행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은 2011. 9. 3.경에 강원도에 간 사실이 없고, 2011. 9. 5.경 병원에서 정기검진이 예정되어 있어서 2011. 9. 3.에는 술을 마실 수 없는 상태였으며 2011. 9. 3.경 아내로부터 15만 원을 송금 받았는데 만약 A으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받았다면 아내로부터 돈을 송금 받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2011. 9. 3.경 A으로부터 수사 담당 경찰관들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A은 검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돈이 준비되었으니 고성으로 오라고 하였다. 2011. 9. 3.경 피고인 B이 친구들과 강원 고성군에 내려와 함께 'M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N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이 펜션으로 이동하여 그곳 계단에서 피고인 B에게 현금 700만 원을 우체국 봉투에 넣어서 전달하였다. 당시 소지하고 있던 250만 원과 G, H로부터 송금받아 2011. 9. 1.경 출금한 450만 원을 합쳐 현금 7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주었다. G, H 사건을 잘 해결해 달라는 명목으로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A이 위와 같은 내용을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② G, H가 사용하던 H의 형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Q)에서 2011. 8. 26.경 1,000만 원이, 2011. 8. 28.경 500만 원이 각각 A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R)로 이체되었다. 2011. 8. 29.경 위 우체국 계좌에서 피고인 B의 아내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600만 원이 이체되었고, 2011. 9. 1.경 위 우체국 계좌에서 450만 원이 출금되었다.

③ 피고인 B의 변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2011. 9. 3.경 강원 고성군에 다녀 오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B의 아내 J가 위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15만 원을 입금한 것은 2011. 9. 3. 20:38경이고, A이 'N단란주점'에서 체크카드로 35만 원을 결제한 시간이 2011. 9. 3. 23:23경이며 A은 'N단란주점'에서 나와 이 펜션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B에게 7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아내로부터 15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은 A으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받기 전으로 보인다.

2.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번 기재 범행

피고인 B은 2011. 9. 14.경 콘도 예약을 위해 고속버스를 타고 혼자 속초에 간 사실은 있으나 강원 고성군에서 A을 만나지는 아니하였고 다음날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을 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2011. 9. 14.경 A으로부터 수사 담당 경찰관들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A은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2011. 9. 14.경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S에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찾아왔다. 당일 간성우체국에서 인출한 현금 800만 원을 우체국 봉투에 넣어서 피고인 B에게 부동산 사무실 옆 주차장에서 전달하였다. G, H 사건을 잘 해결해 달라는 명목으로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당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A이 위와 같은 내용을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② 2011. 9. 14. 12:08경 위 A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800만 원이 5만 원권으로 출금되었고, 속초시 중앙동에 있는 국민은행 속초지점의 ATM에서 2011. 9. 14. 20:01경 235만 원이, 같은 날 20:02경 360만 원이 각각 피고인 B의 아내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T)로 입금되었다.

③ 피고인 B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사용내역에 A의 위와 같은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없다. 반면 피고인 B이 우리은행 체크카드로 2011. 9. 14. 14:39경 홍천에 있는 U주유소에서 47,000원을 결제한바, 피고인 B이 2011. 9. 14.경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에서 속초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위 체크카드로 같은 날 22:06경 속초에서 서울로 가는 고속버스승차권 1장을 발권하기 위해 18,700원을, 다음 날 00:53경 속초에 있는 사우나에서 9,000원을 각각 결제한바, 당시 피고인 B에게 동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정황들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변소에 배치된다.

3.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번 기재 범행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H로부터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이 우리은행 체크카드로 2011. 9. 20. 11:10경 서울 동대문구 V에 있는 'W'에서 결제하고, 같은 날 15:08경 V에 있는 'X'에서 결제하고, 같은 날 20:18경 V에 있는 Y식당에서 결제한바, 피고인 B은 2011. 9. 20.경 V에서만 계속 머물렀을 뿐 일산에는 간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2011. 9. 20.경 H로부터 수사 담당 경찰관들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H는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9. 20.경 G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피고인 B이 돈을 요구한다는 말을 들었다. 당시 사무실에서 함께 일을 하던 L에게 신한은행 가좌동지점 CD기로 P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현금 500만 원을 출금하여 오게 하였다. L와 함께 일산경찰서 후문으로 가서 차를 주차하고 길 건너편으로 가서 피고인 B에게 현금 500만 원을 주었다. 피고인 B이 경찰관과 술 한 잔 하는데 쓴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H가 위와 같은 내용을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② G은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 B이 전화하여 직원들과 식사하기 위해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일산경찰서 후문 쪽으로 오라고 하였다. 남편인 H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B에게 현금 500만 원을 전달하라고 하였고, H가 P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100만 원씩 5회에 걸쳐 50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 B에게 주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L도 '2011. 9. 20.경 H가 일산경찰서에 가야 한다고 했다. 일산 가좌동에 있는 신한은행에 가서 100만 원씩 5차례 현금을 출금하였고 일산경찰서 후문 쪽으로 가서 주차를 하였는데 H가 현금을 가지고 차에서 내렸다. H가 다녀와서 돈을 인계하였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H의 위 진술과 일치한다.

③ 2011. 9. 20, 15:08경부터 15:13경까지 사이에 위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Q)에서 100만 원씩 5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이 출금되었고, 위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같은 날 19:24경 100만 원이, 19:25경 200만 원이 각각 입금되었다.

④) 피고인 B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2011. 9. 20.경 V에서 일산경찰서로 가서 H로부터 돈을 받고 다시 V으로 돌아오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4.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번 기재 범행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H로부터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2011. 9. 28.경 Z에 간 적조차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2011. 9. 28.경 H로부터 수사 담당 경찰관들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H는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9. 28.경 고양시 보호관찰소 뒤에 있는 신한은행 CD기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노원구 Z에 있는 AA호텔 인근에서 피고인 B에게 현금 500만 원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B이 주차된 자신의 차량의 뒷좌석 문을 열더니 돈을 던져 넣으라고 했다. 그리고 커피숍에 갔는데 피고인 B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라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H가 위와 같은 내용을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② G은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 B이 수사경찰관들과 식사자리 때문에 그러니 빨리 돈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지인인 AB에게 300만 원을 빌려 남편 H에게 송금하였고 남편이 500만 원을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H의 위 진술과 일치한다.

A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2011. 9. 28. 15:52경 위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이 이체되었고, 위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같은 날 16:14경부터 16:17 경까지 사이에 100만 원씩 5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이 출금되었다. 위 J 명의 의국민은행 계좌에 같은 날 18:56경 89만 원이, 18:57경 140만 원이, 18:59경 143만 원이, 19:00경 108만 원이 각각 입금되었다.

5.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번의 ①, ② 기재 범행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번의 ① 기재와 같이 H로부터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손바닥 크기의 책을 들고 있어 현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번의 ② 기재와 같이 H로부터 22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있으나 G, H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고 사례금으로 받은 것일 뿐 수사 담당 검찰공무원에 대한 교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2011. 11. 21.경 H로부터 수사 담당 검찰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현금 380만 원을 직접 받고 220만 원을 위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H는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11. 21.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AC 변호사 사무실과 같은 건물 1층 농협 CD기에서 70만 원씩 4회에 걸쳐 합계 280만 원을 출금하였다. 출금한 280만 원과 G이 준 100만 원을 합쳐 38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주었다. 피고인 B이 들고 있는 책을 벌려 책 사이에 돈을 넣어주었다. 농협 CD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있는 도중에 피고인 B이 CD기 부스 안으로 들어와 J 명의의 계좌가 적힌 메모지를 건네주며 다 인출하지 않았으면 나머지를 J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H가 위와 같은 내용을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② G은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2011. 11. 21.경 검찰에서 구속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하면서 600만 원을 준비하여 AC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건물 1층 커피숍으로 오라고 하였다. H에게 100만 원을 주었고 H가 그곳 1층에 있는 농협 CD기에서 출금한 280만 원을 합쳐 38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주었다. 나머지 220만 원은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H의 위 진술과 일치한다.

③ 위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2011. 11. 21. 17:40경부터 17:43경까지 사이에 700,900원씩 4회에 걸쳐 2,803,600원이 출금되었고 같은 날 17:50경 위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201,000원이 이체되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경찰 및 검찰 공무원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수수하였다.

특히 피고인 B은 알선뇌물수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 그와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받은 돈 중 3,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결국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체 취득한 금액은 700만 원이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용현

판사장윤식

판사서경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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