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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2 2016나9859

비닐하우스 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당심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4. 4.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D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매수한 후 2014. 6.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소외 종중의 종원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45㎡, 같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48㎡, 같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6,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89㎡에 각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양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철거 및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함으로써 위 각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소외 종중의 시제를 준비하고 제공하는 대가로 소외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용을 허락받았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당시 제출한 소외 종중의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고 한다

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