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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9나2690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을 인수한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8. 3. 6. 17:07 무렵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354km 지점 4차로를 지나다가 앞서가던 E 자동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하 ‘1차사고’라 한다). 당시 피해 차량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지 않고 500m 정도 진행하다 가변차로인 5차로에 정차하였고, 원고 차량 운전자는 피해 차량 후방 450m 지점에 정차하였다. 다. 피고 차량 운전자는 1차사고 후 5분 뒤 쯤 사고지점 가변차로인 5차로를 지나다가 원고 차량은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추돌을 피하였으나 다시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다 전방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뒤에서 부딪혔다(이하 ‘2차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2차사고로 파손된 피고 차량에 대하여 수리비 등 3,12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 차량 보험회사인 원고와 피해 차량 보험회사인 F을 상대로 G위원회에 분쟁심의를 신청하면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40%임을 전제로 수리비의 60%에 해당하는 18,720,000원을 청구하였다.

이에 G위원회는 2차사고에 대하여도 1차사고 피해자인 피해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없고, 1차사고 야기자인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40%,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60%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라.

원고는 G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리비의 40%에 해당하는 1,248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