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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30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 21:15경 의정부시 C 소재 D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그곳에서 일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E(40세)에게 술을 따라주며 마시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탁자 위에 있는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경위,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전과관계, 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