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30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 21:15경 의정부시 C 소재 D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그곳에서 일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E(40세)에게 술을 따라주며 마시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탁자 위에 있는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경위,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전과관계, 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