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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2 2015노330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101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1억 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과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150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1억 5,000만 원을 미지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원심에서 49명의 근로자들과 합의 하여 위 49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합계 약 5,000만 원 미지급 부분에 대한 공소가 기각되었다),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경제적 형편이 넉 넉지 않은 학생 등으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이 합계 약 2,100만 원에 이르는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근로자 CX, CY, CH, BF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54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약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근로자 C, E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부분은 원심에서 공소 기각판결이 선고되어 당 심의 심판대상이 아니므로 위 근로자들에 대한 공탁은 제외한다), 상당수의 근로자들에게 근로 복지공단을 통하여 체당금이 지급되었고, 당 심에 이르러 근로 복지공단이 경매 절차에서 약 4억 6,371만 원을 배당 받음으로써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던 체당금을 대부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