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3재고합38 (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 라는 등의 내용으로 된 감리교 신학대학 명의의 ‘ 시국에 대한 결의 ’를 배포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어서 같은 날 22:00 경부터 24:00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D 등은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 여관에서 피고인이 위 ‘ 시국에 대한 결의 ’를 낭독하기로 하는 등으로 행위 분담을 결정하였다.
피고인
등은 1977. 4. 14. 10:20 경 위 엘치 강당에서 위 각 표현물을 소지한 채 채플이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배포할 기회를 엿보았으나, 사전 발각되어 배포하지 못함으로써 ‘ 정치관여행 위와 국가정책과 현실에 관한 사실 왜곡 및 헌법 폐지 주장의 내용을 담은 표현물’ 배포 미수에 그쳤다.
2.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대통령 긴급조치제 9호 위반죄로 서울 형사지방법원 77 고합 379호로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1977. 10. 15.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서울 고등법원 77 노 1796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1978. 1. 23. 항소를 기각하였고, 1978. 1. 31.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7.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