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1.23 2014가단363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는 원고의 남편 C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C와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영상 씨디(갑 제6호증)에 대한 검증결과 및 피고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원고의 남편 C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