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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8.21 2013고정14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0. 22:40경 경주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부근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찾던 중 주변에 정차 중인 D 112순찰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발로 위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1대 차고, 방범순찰 근무 중인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F이 이를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F에게 “뭐 이런 놈이”라는 등의 욕을 하며 다시 발로 위 순찰차의 뒷부분을 1대 차며 조수석문을 수회 두드리고, 계속하여 방범순찰 근무 중인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G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G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G에게 오른 손가락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 30분 동안 욕을 하며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들의 방범순찰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오른 손가락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5 ~ 18, 30 ~ 3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사 진 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