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5. 01:21 경 서울 노원구 D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노원 역 방면에서 방학동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에서 시속 10km 정도의 속도로 좌회전으로 진행 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정지선 내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황색 등화 신호임에도 좌회전으로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수락산 방면에서 노원 역 방면으로 황색 등화 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1 세) 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 측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 박스 녹화 영상 CD
1. 수사보고( 피의자 신호위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좌회전 신호로 변경되기 전에 성급하게 교차로에 진입한 잘못이 큰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이 없는 점, 신호를 위반한 피해자의 과실도 중한 점,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예정인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