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7.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합 312』 피고인은 2005. 10. 경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을 설립하고 서울 강남구 D 건물 10 층에서 이를 운영하여 오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을 GPS 전문가라고 소개하여 왔고 피고인의 지인인 E은 고향 후배인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A 이라는 사람이 스마트 워치폰을 만들어 놓았는데 돈이 조금만 있으면 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
와서 들어보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었다.
1. 피고인은 2013. 10. 30. 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휴대폰개발업자로 TV에 53회 나왔고, 스마트 워치폰을 개발해 놓았는데 생산만 남았다.
현재 스마트 폰에서 손목에 차는 스마트 워치폰으로 트렌드가 이동한다.
내가 만든 스마트 워치 폰은 NFC 카드 결제기능, 8개국 음성 동시 통역기능, 정밀 GPS 기능 등이 가능한 획기적인 통신제품이다.
스마트 워치폰에 2억 원만 투자 하면 금형 계약 후 2~3 개월 내에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스마트 워치 폰 사업과 관련된 긴급상황 알림 시스템과 위치 측정 단말에 대한 특허 기간이 2013. 10. 30.까지로 연장을 해야 한다.
오늘까지 연장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특허가 소멸된다.
200만 원을 빌려 달라. 2~3 개월 후에 스마트 워치폰이 나오면 그때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워치 폰 연구소와 생산 장소를 확인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자 “ 방송에 G으로 53회 출연했고, 폰 개발에 있어서는 H 연구소에서도 나를 인정했다.
세계 최고의 휴대폰 개발자인데 이런 기술이 유출 될 수 있으니 연구소를 오픈할 수 없다.
그리고 제조공장을 오픈하면 공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