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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6.09 2014고정2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8.경 부산 연제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혼집과 결혼비용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전세로 얻을 아파트 전세보증금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빌린 돈은 2009. 2. 말경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전세목적물인 부산 수영구 E아파트 203동 204호의 소유자인 F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자기앞수표 100만 원권 20장을 교부받고, 2007. 7. 6.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금 3,000만 원인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인은 2010. 1. 14.경 철강자재유통사업을 하면서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자 위 전세보증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사실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아파트 203동 204호에 대하여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하게 되더라도 피해자에게 202동 203호에 대하여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세권 설정한 아파트 계약기간이 종료하여 202동 203호로 전세 입주하려고 하는데 종전의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하여 주면 202동 203호에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다시 경료해주어 손해가 없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 203동 204호에 대한 전세금 3,000만 원인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하게 하여 위 전세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