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6고단661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7. 경 화성시 C 소재 주식회사 B에서 시가 67,624,771원 상당인 D K9 승용차에 대해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 소유권을 유보한 후 월 리스료 약 1,531,000원을 51개월 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리스 승계계약을 체결하고, 2013. 3. 12. 경 안산시 상록 구 E 소재 기아 자동차 F 대리점에서 시가 13,630,000원 상당인 G 모닝 차량에 대해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 소유권을 유보한 후 월 리스료 약 327,870원을 60개월 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위 각 차량을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4. 4. 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대포차 업주에게 위 각 차량을 1,700만 원 (K9 차량은 1,500만 원, 모닝 차량은 200만 원 )에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차량 2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I의 진술서
1. 상담 표( 할부 승계), 상담 표( 오토리스), 자동차 리스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D), 자동차등록증 (G), 입금 내역, 리스계약 해지 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