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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0.10 2011고단2511

무고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무고 피고인은 2008. 12. 15.경 경인지방노동청 성남지청에, 2008. 12. 16.경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에 각 ‘사업주인 B으로부터 임금 4,00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2008. 12. 26.경 위 성남지청에서 ‘B 운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나 2008. 4.분부터 2008. 11.분까지 8개월의 임금 4,000만 원을 받지 못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운영의 F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고, B과 합의하에 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매각 절차에서 임금채권으로 우선변제를 받으려는 의도로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받기 위하여 위 B을 상대로 허위 내용의 진정을 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정을 하여 위 B을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무고방조 피고인은 2008. 12. 26.경 천안교도소에서, 위 A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허위의 체불금품확인원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배당을 신청하여 배당금을 받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A이 노동청에 허위의 진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면서 제시한 근로계약서, 진술서, 재직증명서 등에 서명무인을 하여 이를 A에게 주었다.

A은 전항과 같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다음, 2008. 12. 26.경 경인지방노동청 성남지청에서 ‘B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후 위 진술서에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서류들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피고인에 대한 무고를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B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