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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5 2014고정443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1층)에서 ‘C’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5. 23:00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 D(17세)과 일행 7명에게 소주 4병, 맥주 2병, 족발 2인분, 제육복음 2인분 등 합계 52,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D의 진술서

1.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