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11. 1. 1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2. 1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6. 1. 13. 23: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운산면 여 미리에 있는 여 미 교차로 32번 국도 앞 도로 상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C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 동 종 범죄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