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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21 2016고단1141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4. 11.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통영시 E에 있는 F 노인복지 센터 < 재가방문 요양 ㆍ 방문 목욕 >, < 주야간보호 > 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복지 센터에 시설 장으로 등록되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부정 수급 장기 요양 급여 관련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 위 노인복지 센터에서 요양보험 수급자 G에 대한 2014. 10. 급여 제공분에 대하여 요양보호 사가 방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수급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만 찍은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방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입력한 후 2014. 11. 14.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의 담당 자로부터 2014. 10. 급여 제공분에 대한 장기 요양 급여 명목으로 692,3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1.부터 2015. 11. 13.까지 장기 요양 급여를 청구하고 수령함에 있어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7 기 재( 별지 범죄 일람표 7 연번 4 내지 14 해 당 부분은 B과 공모) 와 같이 서비스 미제공 후 청구, 다른 서비스 제공 후 청구, 실제 서비스 일수를 초과한 일수에 대한 청구 등의 거짓 청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모두 110회 걸쳐 합계 220,139,330원을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장기 요양 급여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20,139,330원의 장기 요양 급여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고 같은 금액을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편취하였다.

나. 수급자 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행위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