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경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2019. 2. 17. 10:00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약 400m 가량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
D가 운전하는 E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D의 112신고에 따라 사고 현장에 나타난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경찰관 F가 피고인에 대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무면허운전의 발각을 염려하여 위 경찰관에게 동생 G의 주민등록번호(H)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 2회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그에 대한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