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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30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경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2019. 2. 17. 10:00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약 400m 가량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

D가 운전하는 E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D의 112신고에 따라 사고 현장에 나타난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경찰관 F가 피고인에 대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무면허운전의 발각을 염려하여 위 경찰관에게 동생 G의 주민등록번호(H)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 2회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그에 대한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