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8 2016노89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에게 사죄하는 마음인 점, 피해들이 모두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 표출방식이 무차별적이고 다양한 점, 범행에 있어 납득할 만한 동기나 사유를 찾기 어려운 점, 40 여 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 후 4개월 내에 업무 방해 범행에 이른 점, 업무 방해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운전자 폭행 및 재물 손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질서를 극히 경시한 점, 진정으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처벌 전력,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쌍방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