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278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7. 03:13경 서울 양천구 B 앞길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54세)에게 “이 새끼야, 너 같은 새끼는 앞으로 대리하지 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