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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554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B 사무소 2013. 9. 30. 작성 증서 2013년 제1320호 약속어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년간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2013. 6. 1.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부산 C에 위치한 피고 회사의 ‘D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업무를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26.부터 2013. 10. 30.까지 총 12건의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였고(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1 기재 표와 같다), 그 대가로 피고 회사로부터 2013. 8. 23.부터 2013. 11. 25.까지 수수료 합계 134,254,680원(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별지 1 기재 표의 순번 1번 E 건 제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2 기재 표와 같다). 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위 수수료 반환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의 집행인낙의 의사가 기재된 두 건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1차 공정증서: 공증인 B 사무소 2013. 9. 30. 작성 증서 2013년 제1320호 약속어음 공정증서.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발행한 액면 2,000만 원의 약속어음 1매에 대한 것이다.

(2) 2차 공정증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와 2013. 12. 16. 작성 증서 2013년 제3244호 약속어음 공정증서.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발행한 액면 7,600만 원의 약속어음 1매에 대한 것이다. 라.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12. 1.경부터 2014. 2. 1.경까지 총 12건의 보험계약 중 별지 1 기재 표의 순번 1번 E 건을 제외한 모든 계약이 민원접수, 품질보증 요구, 실효 등 이유로 무효처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