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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17 2014노46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C종친회(이하 ‘이 사건 종친회’라 한다)의 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이 사건 종친회 소유의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넉넉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