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4.09 2015고단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7. 21:25경 경남 고성군 회화면 회진로(봉동리)에 있는 당항포오토캠핑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우측에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119구급대에 의해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고성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E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눈동자가 풀려 있는 등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9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몸을 돌려 돌아서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