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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5 2015나10280

특허침해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콜마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특허발명 원고는 ‘열 저장 팁을 구비한 디스펜서’라는 다음과 같은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하고, 청구항별로 각각 ‘이 사건 제 항 발명’이라 한다)에 관한 특허권자이다.

1) 명칭 : 열 저장 팁을 구비한 디스펜서 2) 우선권 주장일/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7. 5. 10./ 2008. 5. 9./ 2011. 12. 29./ 제1103188호 3) 특허청구범위 및 주요 도면 : 별지2 와 같다. 나. 피고 주식회사 연우의 제품 생산 등 1) 피고 한국콜마 주식회사(이하 ‘피고 콜마’라 한다)는 주식회사 투쿨포스쿨(이하 ‘투쿨포스쿨’이라 한다)의 의뢰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연우(이하 ‘피고 연우’라 한다)가 생산한 별지1 침해제품 목록 제2의

가. 항 기재 및 표기 제품(이하 ‘제1 제품’이라 한다)에 피고 콜마가 제조한 화장품을 담아 투쿨포스쿨에 납품하였고, 투쿨포스쿨은 이를 ‘맥걸리 아이 액티베이터(McGirly Eye Activator)’라는 이름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 연우는 별지1 침해제품 목록 제2의

나. 항 기재 및 표기 제품(이하 ‘제2 제품’이라 한다)과 같은 목록 제2의

다. 항 기재 및 표기 제품(이하 ‘제3 제품’이라 한다. 제1, 2, 3 제품을 합하여 ‘이 사건 피고 제품들’이라 한다)을 각 생산하고 있고, 제2 제품은 ‘게리쏭(Guerisson Multi Corrective Eye Cream)’이라는 이름으로, 제3 제품은 ‘허니세라(HONEY cera)’라는 이름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고 있다.

다. 비교대상발명들 비교대상발명 1, 2, 7, 11은 실용신안으로서 실제는 ‘고안’에 해당하나, 이 사건 특허발명과의 대비 관계에 있어 편의상 ‘발명’이라 한다.

1) 비교대상발명 1(을나 제7호증 2006. 12. 11. 공고된 대한민국 등록실용신안공보 제433606호에 게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