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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11.17 2011재나740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1993. 1.경 피고의 아버지인 C 소유의 주택 일부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는데, 1993. 1. 21. 위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 소유의 물품이 일부 소실되었다.

나. 원고는 C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파주시법원 97가소264호로 위 화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배상으로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1997. 6. 13. C는 원고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C는 1999년경 사망하였고, 피고는 그 아들이다.

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대상사건의 제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394114 사건에서, 원고는 위 화재로 인하여 여관비, 식대, 소송비용, 과외수입, 과외보상, 책과 교재, 정장 등 의복, 악세사리, 화장품, 가방, 침구류, 음식, 취사도구, 가전제품, 가구, 시계, 혼수용품, 정신적 고통 등 많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5,5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6. 5. 3. ‘원고가 이미 피고의 아버지인 C를 상대로 위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는바, 위 청구 중 과외중단으로 인한 손해, 과외보상용 땅 손실, 혼수품 소실로 인한 손해 이외의 부분은 C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미 주장한 것으로서 그 조정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유 없고, 나머지 손해 즉, 과외중단으로 인한 손해, 과외보상용 땅 손실, 혼수품 소실로 인한 손해 부분은 원고에게 그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