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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17 2015고정54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6밴 소형 용달화물(일명 콜밴) 차량 운전자이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25. 12:26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문덕리 부근 노상에서 B 콜밴 차량에 짐이나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C을 승객으로 탑승시켜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운행하고 그 대가로 4,000원을 받아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유상운송행위신고서의 기재

1. B 콜밴 차량 동영상 자료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항 전단,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상운송행위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의사로 2014. 12. 2. 본건 콜밴차량을 매각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