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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09 2015나80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별지 지적도 기재 모양의 화성시 D(이하 ‘D’라고만 한다

) E 대 793㎡, F 답 324㎡, I 전 499㎡(2016. 4. 8.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 J 답 496㎡(2016. 4. 18.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 L 답 2,910㎡의 소유자이다. 2) L은 피고가 2011. 11. 16. I, J 3,905㎡ 중 995㎡에 대하여 제2종근생시설(제소업소)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서 J 답 3,406㎡에서 분할되어 2011. 12. 16. 토지대장에 등록되는데, 분할등기는 2016. 4. 18.에서야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12. 4. 17. G과 임차인 명의를 G의 처인 C으로 하여 목적물 ‘E 대지 600평(1,980㎡), 그 지상 일반 철골조 건물 면적 189.15㎡’, 임대부분 ‘허가사항까지’, 보증금 합계 2,000만 원, 차임 합계 월 250만 원, 임대기간 각 2015. 4. 16.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2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G은 서로 연접한 E, L 두 필지 일부를 폐기물처리시설과 적재장으로 사용하였다.

다. G은 전차인 명의를 C으로 하여 2012. 5. 18. 원고와 사이에 목적물 ‘E, F(F은 아래와 같은 경위로 가필되었다) 대지 600평(1,980㎡) 및 공장건물 189.15㎡, 압축기 1대, 파쇄기 1대’, 보증금 1,500만 원(2012. 5. 18. 일시금으로 지급), 차임 월 150만 원, 전대기간 2012. 5. 21.부터 2015. 4. 15.까지, ‘사업자등록 시에는 사업장주소지를 F로 하기로 한다’는 특약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이 사건의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H가 참석하여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의 임대목적물 소재지란에 “F”을 적어 넣고, 임대차기간 개시일자를 “2012. 5. 18.”에서 “2012. 5. 21.”로 정정하여 적었으며, 계약서 마지막장 전대인, 전차인 기재 아래에 "임대인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