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08 2013고단18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9. 00:40경 업무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16에 있는 고려대학교 부속병원 앞 사거리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고잔역 방면에서 중앙역 방면으로 시속 60km 로 진행함에 있어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9,174,7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떠나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1)(2)

1. 교통사고관련사진, 사고현장사진, 목격자차량블랙박스영상발췌사진

1. 목격자차량블랙박스영상CD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50면, 56면, 58면, 63면, 10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