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0.07 2014고단40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8. 02:5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술집 앞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순찰1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의 남편인 F을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운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E의 상체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 및 범죄진압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