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10.07 2014고단40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8. 02:5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술집 앞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순찰1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의 남편인 F을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운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E의 상체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 및 범죄진압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