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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17 2016구단5061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2. 3.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1969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광업소에서 채탄부, 굴진부 등으로 근무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6. 2.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5. 6.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광산업무를 수행한 직업력은 있으나 만성적 퇴행성 파열 소견을 보이는 등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9. 23.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12.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고려대학교안암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