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05.21 2013가단12758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각자 2013. 4. 2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13.경 G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고, 2013. 4. 2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1993.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 시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2013. 4.경부터 1년간의 월 임료는 972,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위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할 권원 없이 점유ㆍ사용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아파트 소유권 취득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3. 4. 25.부터 위 아파트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임료액인 972,000원(이후에도 같은 금액이 될 것으로 추인된다)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불가분적으로(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등 참조)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피고 D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아파트의 전 소유자이었던 망 I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원고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아파트의 점유에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갑 2호증, 을 2,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이었던 I이 피고 D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