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01 2017고단13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7. 02:05 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여수시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신기동에 있는 롯데 첨단 소재 사택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