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2 2016노195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병가로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도, 실제의 병가 사유에 따라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병가 신청 전후로 근무지에 어떠한 진료 확인서 등도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허위로 병가를 신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그 병 가가 이후 취소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에게는 복무 이탈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12( 성산동 )에 있는 마포 구청 C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9. (1 일), 2015. 1. 22. ~ 23. 경 (2 일), 2015. 1. 29. ~ 30. 경 (2 일), 2015. 2. 2. ~ 26. (16 일) 등 합계 21일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 지인 마포구 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3. 원심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 하였다.

“ 가. 관련 규정 병역법 시행령 제 59조 제 1 항 제 3호에 의하면, 복무기 관의 장은 사회 복무요원이 공무상 또는 공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해당기간을 병가로 허가할 수 있다.

병무청 훈령인 사회 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 20조 제 1 항, 제 3 항에 의하면, 휴가는 위 시행령 제 59조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