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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4 2018고단10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3호, 5 내지 20호, 22 내지 37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7. 충주 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28.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2018. 2. 28. 구속기소), Q, A(2018. 2. 14. 구속기소), P 등과 특수 제작된 화투인 일명 ‘ 목 화투’ 와 이를 감지할 수 있는 적외선 카메라 및 자동인식 승패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내장된 스마트 폰, 노트북 등을 이용하여 사기도 박을 할 것을 공모하고, C은 도박장소 선정 및 이동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A는 도박 참가자들을 유인하고 화투패를 돌리는 역할을, 피고인, Q는 도박장 내의 불상의 장소에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성명 불상의 도박 참가자로 하여금 소형 카메라가 내장된 시계와 담뱃갑 등을 소지하게 하여 화투패를 촬영한 뒤 이를 전송 받아 분석한 정보를 보내주는 역할을, P은 화투패 촬영 정보나 분석 정보 송수신이 잘 되지 않는 경우 도박장 내에 있는 C 등과 도박장 밖에서 화투패를 분석하는 피고인 등 간에 정보를 직접 전달해 주거나 사기도 박에 필요한 송 수신기를 피고인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17. 9. 15. 경 범행 피고인은 C, A, P 등과 공모하여 2017. 9. 15. 01:16 경부터 같은 날 07:38 경까지 대구 서구 V 지하 1 층에 있는 사무실( 일명 ‘W’ )에서, A는 피해자 X 등 20 여 명의 피해자들을 도박판으로 유인한 후 목화 투 20 장을 이용하여 1 장은 패가 보이도록 돌리고 다른 2 장은 패가 보이지 않게 돌리는 등 총 3 장을 돌린 상태에서 2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의 판돈을 걸고 추가로 2 장을 돌려 총 5 장이 되게 한 다음 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