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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9 2015가단576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마천루 2011. 2. 16. 작성 증서 2011년 제47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1. 5. G으로 하여금 위임장 용지에 액면란에 ‘오천일백만’, 발행일란에 ‘2011. 1. 5’, 발행인란에 ‘A’, 위임인 주소란에 ‘경기도 연천군 H’, 위임인 성명란에 ‘A, G’, 발행지ㆍ지급지ㆍ지급장소란에 ‘경기도’라고 각 기재하게 하고, 피고가 수임인 성명란에 ‘F(피고)’, 주소란에 ‘경기도 연천군 I아파트 1동 201호’, 수취인란에 ‘F(피고), G’, 지급기일란에 ‘일람출급’이라고 각 기재한 후 위임인 성명란의 A 이름 옆에 A의 도장을 찍어 A 명의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위조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임의로 작성한 후 2011. 2. 16. 공증인가 법무법인 마천루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A가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게 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위임장 및 약속어음을 위조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19,025,3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A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3630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7. 3. 29. 위 혐의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 이하 '관련 형사 사건'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7노917호로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라.

한편, 피고는 관련 형사 사건과 별개로 다.

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A 명의의 차용증, 위임장을 위조하고,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15,471,402원을 편취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