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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1799

분묘굴이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가. 양주시 E 임야 7,566㎡ 중 별지 감정도면 (1) 표지 1, 2, 10, 7, 8, 9,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양주시 E 임야 7,56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같은 시 G 임야 97,52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망 H의 아들인 망 I의 아들로는 망 J, 망 K, 명 L가 있고, 망 J의 장남인 망 M도 사망하였는데 망 M의 아들이 피고 A이고, 망 K의 아들이 N이고, 망 L의 아들이 피고 B, C, D이다.

다. 피고들과 N는 불상경 이 사건 제1, 2토지 지상에 망 H과 처 O의 합장묘, 망 I와 처 P의 합장묘 등 분묘 2기(이하 ‘이 사건 분묘'라고 한다)를 설치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감정도면 (1) 표지 1, 2, 10,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26㎡,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감정도면 (1) 표시 2, 3, 4, 5, 6, 7, 10,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84㎡에 각 잔디를 식재하고 이 사건 분묘를 위한 묘지터로 점유ㆍ사용하고 있고, 별지 감정도면 (2)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5㎡에 분묘 1기, 별지 감정도면 (2) 표시 9, 10, 11, 12, 13, 14, 15, 16,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5㎡에 분묘 1기, 별지 감정도면 (2)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에 묘지상석, 별지 감정도면 (2) 표시 ㅁ, ㅂ, ㅅ, ㅇ, ㅁ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에 묘지상석, 별지 도면 (3)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0.25㎡에 묘지 경계석, 별지 도면 (3)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0.26㎡에 묘지 경계석, 별지 도면 (3)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0.25㎡에 묘지경계석이 각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호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