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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4 2017노14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대리 운전기사를 통하여 공용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3미터 정도 운전을 한 것인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형 중에서는 최상 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