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양윤)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그린 담당변호사 최권주)
2008. 1. 24.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부동산의 각 2160분의 700지분 중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9. 12.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주위적으로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부동산의 각 2160분의 700 지분에 관하여 2002. 2. 19. 지분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1. 기초사실
가. 충남 청양군 정산면 ○○리 (이하지번 1 생략) 답 2,160평(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31.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청양등기소 접수 제5396호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그 중 일부 지분인 2160분의 700지분이 1954. 4. 24. 소외 5에게 이전되었고, 같은 해 11. 8. 소외 1 지분 중 2160분의 700지분이 소외 6에게로 이전되었는데, 소외 6 지분은 소외 7을 거쳐 1958. 2. 12. 피고 명의로 이전되었다.
나. 분할전 토지는 1979. 5. 29. ○○리 (이하지번 6 생략) 답 1250㎡, 같은 리 (이하지번 7 생략) 답 1220㎡, 같은 리 (이하지번 8 생략) 답 450㎡, 같은 리 (이하지번 10 생략) 2936㎡, 같은 리 (이하지번 2 생략) 답 423㎡로 환지되었고, (이하지번 10 생략) 토지는 1994. 3. 23. 같은 리 (이하지번 10 생략) 답 1,247㎡와 같은 리 (이하지번 9 생략) 답 1,689㎡로 각 분할되었다.
다. 위 환지 및 분할된 토지는 다시 1997. 8. 22. ○○리 (이하지번 6 생략) 토지가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인 같은 리 (이하지번 5 생략) 답 1045.9㎡로, (이하지번 7 생략) 및 (이하지번 8 생략), 분할 후 (이하지번 10 생략)이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인 같은 리 (이하지번 4 생략) 답 2751.1㎡로 각 환지되었는데, (이하지번 5 생략) 토지에 관하여는 소외 1, 피고, 소외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하지번 4 생략) 토지에 관하여는 소외 1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다.
라. ○○리 (이하지번 2 생략) 답 423㎡ 및 분할 후 (이하지번 9 생략) 답 1689㎡에 관하여는 소외 1 및 피고(2160분의 700지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1979. 3. 20. 매매’를 원인으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대전지방법원 청양등기소 1994. 6. 22. 접수 제5138호 및 제5140호로 각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마. 소외 1은 1958. 11. 20. 사망하였고 처인 소외 3이 호주상속을 하였으나, 소외 3도 1973년경 사망하여 딸들인 소외 8(2006. 10. 16. 사망), 소외 4, 9, 10, 원고가 소외 3의 재산을 각 5분의 1 지분씩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분할전 토지로부터 분할된 ○○리 (이하지번 9 생략) 토지 및 (이하지번 2 생략) 토지는 소외 1과 피고의 공유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소외 1 지분을 포함하여 이를 모두 소외 12에게 매도하였는바, 원고가 이를 알고 항의하자 피고가 2002. 2. 19.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4호증의 1~4,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을 모두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소외 1의 상속인으로서 소외 3, 4 등과 더불어 점유·경작하여 왔는바, 1980년을 점유개시시점으로 보더라도 20년의 점유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2호증의 1~3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1의 증언, 이 법원의 청양군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이전받은 지분인 2160분의 700지분은 등기부상 기재에도 불구하고 소외 5가 소외 1로부터 매수한 2160분의 700지분인 사실, ② 소외 5, 피고 등은 분할전 토지의 지분을 이전받았으나, 분할전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700평을 매수한 후 그 부분만을 경작하고 나머지 토지부분은 소외 1 및 그 상속인들이 경작하여 왔는바, 소외 1과 피고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이루어 왔던 사실, ③ 피고는 1979. 3. 20.경 자신이 경작하던 부분을 특정하여 소외 2에게 매도한 사실, ④ 소외 2는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분할전 토지가 각 분할 및 환지되자 자신이 매수한 후 경작하고 있던 토지인 ○○리 (이하지번 2 생략), (이하지번 3 생략) 토지에 관하여만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이전등기를 해 간 사실, ⑤ 소외 2에게로 이전되고 남은 토지에 관하여는 소외 3을 거쳐 소외 4가 이를 점유하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경작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분할전 토지 중 피고 지분은 피고가 이미 소외 2에게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상 각 상속등기 및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각 분할 및 환지가 이루어짐으로써 등기부상 그대로 전사된 것으로 보일뿐 피고가 여전히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소외 1의 상속인인 소외 4가 다른 상속인들을 위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점유·경작하여 왔다면 소외 4 내지는 소외 1의 상속인들의 소유의 의사는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1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한 취득시효의 점유개시시점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정하는 1980년부터 역수상 20년이 경과한 1999. 12. 31. 원고를 비롯한 소외 3의 상속인들의 점유취득시효는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중 2160분의 700지분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5분의 1지분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의 표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