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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가단22993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809,82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4. 30. 주식회사 청원건설(이하 ‘청원건설’이라 한다), 대양산업개발 주식회사와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301동 6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6억 9,660만 원(납부방법 : 1차 계약금 1,000만 원, 2차 계약금 2,483만 원, 중도금 각 6,966만 씩 6회 분납, 입주시 잔금 2억 4,381만 원)에 매수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9. 5. 29. 이 사건 분양계약의 중도금 중 1 내지 4차 중도금을 지급을 위하여 소외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과 2억 7,864만 원을 이자율 3개월 CD유통수익률 2.8%, 지연배상금율 위 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9%를 더하여 최저 연 16%, 최고 연 19%로 한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대출금은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수납처로 지정되어 있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벽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벽산건설’이라 한다)의 신한은행계좌로 중도금 지급일정에 맞춰 입금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대출을 실행하였다.

다. 청원건설측은 2011. 5. 26. 2010. 11. 4. 잔금 미납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지하였고(피고도 2010. 11. 4. 청원건설측에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이후 새로운 수분양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5. 8. 18.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자, 위 재분양대금을 이 사건 대출계약의 원금에 충당하였고 현재 피고의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미지급 금원은 2011. 12. 31.부터 2015. 8. 18.까지의 이자 143,809,820원이다. 라.

신한은행은 2013. 12. 24.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계약상의 채권을 위씨티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위 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