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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08 2019고정40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2017. 7. 18. 22:21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입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위험성이 큰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