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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5.24 2017가단223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8,405,000원, 선정자 B에게 4,569,000원, 선정자 C에게 4,745,4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선정당사자)는 최종 퇴사일인 2016. 5. 31.을 기준으로, 그 다음날인 2016. 6. 1.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근로기준법상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기산하므로(근로기준법 제37조), 원고가 주장하는 기준에 따른 최종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6. 15.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고, 2016. 6. 1.부터

6. 14.까지 기간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