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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34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리 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1. 18: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중구 계백로 1546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앞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유천 네거리 방면에서 버드 내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 여, 57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그녀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50세), 피해자 G( 여, 61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벌금형 전력 3회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음주 수치 대단히 높아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며 종합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