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0 2013가합56440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1. 6. 주식회사 성아아이엠(이하 성아아이엠라고 한다)과 사이에 성아아이엠이 원고에게 ① 원료수송 벨트 컨베이어와 관련기기, ② 그 도면 등을 납품하고 ③ 납품 완료 후의 설치시운전 등 과정에 대한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의 구매계약을 계약금액 3,366,165,460원(=① 기기대금 3,020,952,790원 ② 제출도서비 325,039,440원 ③ 감독용역비 20,173,230원), 납품기한 2013. 2. 10.(이후 2013. 4. 30.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2. 1. 16. 성아아이엠과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주계약 이 사건 구매계약, 보험가입금액 604,190,557원, 보험기간 2012. 1. 6.부터 2013. 2. 10.(이후 2013. 4. 30.로 연장되었다)까지로 정하여 성아아이엠이 이 사건 구매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반환받아야 할 선금(전도금) 또는 전도자재대가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선급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 17. 성아아이엠에게 이 사건 구매계약에 따라 선급금 604,190,557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라.

성아아이엠은 이 사건 구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도면을 제출하였으나 납품하기로 한 기기 중 일부만을 납품하였고, 감독용역 업무를 이행하지 못한 채 2013. 2. 초경 부도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2. 19. 이 사건 구매계약을 해지하면서 성아아이엠에게 선급금 반환을 청구하였다.

마. 한편 성아아이엠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