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10 2019고정39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차량의 운전자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서 정한 위반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5. 04:0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H 앞 노상에서 인계사거리 방향으로 중앙선 침범 1회 하였고, 이에 인계파출소 순찰차가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위해 추격하자 계속해서 동수원고가차도 위에서 안전거리미준수, 진로변경 방법 위반 2회, 그리고 동수원고가차도 출구 부분에서 중앙선 침범 1회, 동수원사거리, 한신사거리 등 계속해서 신호위반 직진하며 도합 중앙선침범 2회, 안전거리미준수 1회, 진로변경 방법위반2회, 신호위반 5회의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