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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30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 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지정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는 ‘유인책’,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그 계좌명의인 등으로부터 전달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용하는 또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을 송금 받을 계좌 내지 계좌명의인,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계좌명의인과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전달받을 장소, 피해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 사실】

1. 사기 및 사기미수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5. 12.경 12:00경 인터넷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C 대부업체인데 고객이 주는 돈을 수금하는 일이다.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2020. 5. 12.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부장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은 뒤 1년 안에 다른 금융권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면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신용불량자가 된다.

신용불량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