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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31 2019노828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

거나 허위의 자백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취신한 원심 판단을 번복할 이유가 없다.

또한 위 자백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매매대금 2억 3,000만원으로 작성된 2017. 5. 17.자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이른바 업계약서로서 그 내용이 허위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매매잔금이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매매계약서를 진정한 계약서인 것처럼 증거로 제출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부동산매매잔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이상 편취의 범의도 넉넉히 추인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