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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3 2020고합2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남, 22세, 지적장애 3급)과 동네에서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12. 26. 15: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나란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2~3회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28. 15:0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공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4회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1. 속기록, 진술조력인보고서, 진술분석의견서

1. 복지카드

1. 사건장소 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