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09 2015고정84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06:20경 부천 원미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 노상에서 자신의 일행들이 폭행과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체포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와 폭행, 공무집행방해 현장 수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경찰관에게 “이런 경찰 씨발새끼가 뭐하는 거야 ”라고 욕설을 하여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좆같은 새끼! 씨발, 뭐 이래”라고 욕설을 하여 폭행 피해자와 부천역 앞을 지나는 불상의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욕설을 한 것이 경찰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르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할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들로부터 유형력의 행사를 당하는 등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염려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